포화 직전 산업폐기물 매립장, 텅 빈 부산시 대책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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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산폐장 대란’ 시는 ‘뒷짐’

기장 매립장 건설 16일 허가 만료
민간 사업자 기간 연장 신청 않아
기장군·주민 반대에 해법 못찾아
시 “민간 영역” 앞세워 소극 대처
지역산업 체계 전반 타격 불가피

부산 유일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그린파워’.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데, 기장의 산폐장 건립은 진척이 없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유일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그린파워’.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데, 기장의 산폐장 건립은 진척이 없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기장군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 만료일이 이달 16일로 다가오며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부산일보 2월 5일 자 2면 보도)가 커지자 부산시 차원의 정책 마련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시는 산폐장 건설이 민간 영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전 정책이 부재했고 시 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매립장 포화 가능성은 이미 예측돼 왔으며,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야 대책이 논의되는 모습은 부산시 산업폐기물 정책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결과 매립장 용량이 줄어들 때마다 새로운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부산에 현재 운영 중인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1곳이 유일하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신규 산폐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에 △산업폐기물 발생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 자료 시민 공개·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산업폐기물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공공 책임 기반의 폐기물 관리체계 단계적 구축·이행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산업폐기물은 처리 의무자가 구·군청인 생활폐기물과 달리 처리 의무자가 민간이라 시 차원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폐장 대란이 발생할 경우 시 산업 체계 전반의 타격이 불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개입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폐장은 단순히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지 선정, 실제 착공까지 난관이 많고 착공 이후 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수적인 시설이다. 실제로 기장 산폐장의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 이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그 입지에 산폐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이며 향수 수요 예측도 변수가 많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산폐장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허가 만료일인 16일이 다가오며 산폐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아직 민간 사업자는 부산시에 사업계획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2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가가 만료되면 같은 부지에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기장군 주민들은 6일 부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산폐장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사업자가 건설하려는 산폐장 면적은 7만 3000㎡에 용량은 224만 3000㎥다. 해당 산폐장 건설이 무산될 경우 다른 소규모 산폐장이라도 빨리 착공하길 독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폐장 착공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강서구 국제물류단지 부지(면적 4만 1000㎡, 용량 25만㎥) △강서구 미음산단 부지(면적 1만 6000㎡, 용량 42만 5000㎥) △기장군 공공산폐장 부지(면적 1만 1000㎡, 용량 16만㎥)다. 이들 산폐장의 용량을 모두 합쳐도 민간 업자가 기장군에 추진하는 산폐장 용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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