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전동킥보드 타다 노부부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고교생, 형량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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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0만 원도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다. 남편도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수 없이 충격하게 됐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이 충격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이 한 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양과 동승했던 B 양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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