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신]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 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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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포스터. 해수부 제공 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포스터. 해수부 제공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

연안여객선 할인이영권인 ‘바다로’가 이용권 판매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1매당 7900원에 판매한다.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3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며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선사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된다. 설·추석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특히,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주중에 4인 가족(부모 2인, 청소년 2인)이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서 제주까지 여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왕복 약 56만 원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가족할인권을 이용하면 절반 수준인 왕복 약 29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바다로 구매 방법과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2026년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포스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2026년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포스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해양사고 막는 소중한 경험의 힘”…준해양사고 사례 공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제1의2에 따라,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협회 등이 후원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선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모전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자 개인 68명, 선사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해수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상금 18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례는 내년도 ‘준해양사고 교훈 사례집’에 수록된다. 우수사례는 영상으로도 제작돼 각종 안전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 방법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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