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받고도 5번째 음주운전…배우 손승원 징역1년 법정구속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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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의 여자친구 김 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형 선고 이후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당시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당시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연합뉴스

앞서 손 씨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모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런데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를 붙잡았고, 조사 결과 손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특히 손 씨는 같은해 8월에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또 사고 직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심지어 그는 이미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도 받은 상태였다. 이에 수사 당국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2019년 4월 1심과 같은해 8월 2심 모두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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