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장·알루미늄·구리 관세에 국내 중기 우려
중기중앙회, 600개 기업 설문조사
56.3%는 법 적용 관련 파악 안돼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강화하면서 국내의 관련 중소기업이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자난 4월부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 개편으로 인해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향후 대미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부속서 분류별로 체감 영향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Ⅲ(42.4%)에서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의 영향력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으며,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응답했다.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를 공동 1위로 꼽았으며,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22.4%), ‘HS 코드 변경을 위한 관세 컨설팅 지원 확대’(20.1%) 순으로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관세조치 개편으로 제품 가격 구조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소재비 비중보다 제조·인건비 등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