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끝난후에도 세제혜택…과도한 측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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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엑스에 관련 글 올려
“등록임대, 세제햬택으로 계속 보유 중”
“매도기회 주면 6만8000호 시장 공급”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부산일보 DB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부산일보 DB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같이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 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21일 엑스(X)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등록 임대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그러나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현재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안된다.

임 청장은 두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아파트 2채를 각 5억 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등록했다. 현재 시가는 1채당 18억 원으로, 의무임대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2채 모두 갖고 있다.

B씨는 서울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를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고, 2022년 자동말소됐다. 현재 시가는 약 16억 원 수준이고 계속 보유 중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살고 있는 자가아파트는 따로 있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 7000여 호다. 이 가운데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2만 5000여 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가 약 4만 3000호”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의 (세제)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익시트(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존속시키는 데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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