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삼중 강세'가 나타나며 대체재인 오피스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대폭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각각 집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