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힘 조은희 불구속 송치…"명태균 여론조사 제공받아"
5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운데)와 이날 행안위에 새롭게 보임한 조은희 의원(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조은희 의원(가운데)이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 부패 카르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 오른쪽은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당시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천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명씨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여만원이 드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안심번호를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가공해 조 의원에게 넘긴 명 씨에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에는 명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역시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가 적용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