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 공모…3년 임기
3년간 상세기준 제·개정 및 폐지 관련 심의·의결 수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및 산업통상부 공고 2026-456호에 의거해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 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안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공모도 동시에 진행된다.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 분과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 자격 요건은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신청서를 작성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관련 세부 사항은 KGS Cod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 결과는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