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부터 효력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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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군공항 부지에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군공항 부지에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며,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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