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탈영 의혹' 안규백, 병적 기록 공개 안 하면 탄핵할 것"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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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에서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무단 탈영 의혹이 구체적인 증언과 함께 폭로되며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폭로된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다.'7개월 무단 탈영, 헌병대 체포조 연행,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대국회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당장 국민 앞에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 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오는 16일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이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0일 "명백한 허위"라며 8개월 추가 복무 기록은 병적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안 장관이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 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하거나, 임기 중에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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