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 페이퍼컴퍼니 ‘묻지마 투찰’ 뿌리뽑는다…입찰보증금 부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브로커 개입 의심, 무분별한 경쟁 품목
별도로 공고후 모든 업체 보증금 부과
공공조달 입찰에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참여하고, 묻지마 투찰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 조치는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란 물품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