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통 양산선 운임, 부산 지하철과 똑같이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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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운임조정위서 심의·의결
별도 개찰 없이 부산 1호선 환승

12월 개통을 앞두고 최초 운임 범위가 확정된 양산선. 양산시 제공 12월 개통을 앞두고 최초 운임 범위가 확정된 양산선. 양산시 제공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양산선) 운임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양산선 승차권으로 부산도시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어 환승 과정에 이용객의 혼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남도와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16일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 개통하는 양산선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도시철도법 제31조와 ‘경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 환경과 부산도시철도와의 직결 운행에 따른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결정했다.

특히 양산선은 ‘부산시와 경남도 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 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객 편의와 광역 교통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선 운임 상한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며,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다.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도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상의 기준을 받아들여 최종 운임은 양산시가 결정하게 된다. 양산시는 양산선 운임 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확정한 뒤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양산 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km 노선이다.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을 운영한다. 양산선은 부산도시철도와 내부 환승 방식으로 운영돼 승객은 별도의 개찰 절차 없이 양산선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로 부산도시철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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