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폐기물부담금 2025년도분 정기신고 제출 안내
3월 31일까지 정기신고 기간
폐기물부담금 흐름도.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서승명)는 폐기물부담금 2025년도분 정기신고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받아 검토 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일정 매출액·수입액 또는 일정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준으로 면제·감액이 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일 경우
△수입업자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이거나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