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 2025년도분 정기신고 제출 안내
3월 31일까지 정기신고 기간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서승명)는 폐기물처분부담금 2025년도분 정기신고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받아 검토 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자체가 금지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처리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25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로 우편(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정기신고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도분부터 부담금 100만 원이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금액상한 없이 신청가능하다.
올바로 실적보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이나 매립 처분량이 있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신고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및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