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부산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보수월액 적정 신고’ 협력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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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및 보수월액 적정 신고’를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그에 맞게 보수월액 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단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고하여 사후정산 등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그에 따른 근로자 항의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노동청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관내 5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내역을 전면 재검토 하고, 적정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 합동으로 6월 초 보수월액 적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부터는 신고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신고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신고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동청 김준휘 청장은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고,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준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지원제도’ 또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단 조준희 본부장은 “이번 협력이 최저임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장의 행정 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도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보수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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