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근로자 권익보호’ 건강보험 적기 가입 안내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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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포스터.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포스터.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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