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주장 이해” 국토부, 가덕신공항 원자잿값 폭등 대책 강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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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공사비 현실화 탄원에
지침 개정 등 재정당국 설득 나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에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가덕도와 눌차도 사이의 눌차만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에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가덕도와 눌차도 사이의 눌차만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경남 건설업체들이 중동전쟁 발발 후 급등한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부산일보 7월 6일 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위해 재정당국 설득에 나섰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사로,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법을 고치면 다른 턴키공사에도 적용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아울러 기획예산처 소관인 총사업비 변경지침도 개정돼야 한다”며 “아직은 재정경제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을 고치면 총사업비 변경지침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총사업비 변경지침은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외조항이라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한다.

본래 턴키공사(기술형입찰)는 입찰공고 당시 나온 공사비를 기준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된다. 이후 본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비 수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계약이 완료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설계 기간에 갑작스럽게 불거진 원자재 가격 급등 현안을 반영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부산·경남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잿값 폭등을 사업 참여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입찰공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4.3% 상승해 4500억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는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실제 원자재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며 “최소한 이정도는 반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건설업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민간공사가 아니고 국가공사여서 법에 근거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두고 재정당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은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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