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 추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시중시세 20% 수준 임대료
31일부터 신청가능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2일 ‘2026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공가세대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 시세의 2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 7. 22.) 현재 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 연장자·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2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해 월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5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모집세대 마감 시까지 상시 진행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