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억울한 옥살이 '절도 공범' 대법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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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공교롭게도 절도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6개월여간 옥살이를 한 뒤 결국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모(46·부산 남구 문현동)씨는 2007년 10월 3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PIFF광장에서 다른 정모(48)씨가 전모(45)씨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이후 5개월여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25일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기소됐던 주범인 정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구속되는 날 정씨는 "그날 주범인 정씨와 단순한 술약속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정씨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과 쌍방항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그해 9월 26일께까지 6개월은 정씨에게 있어서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정씨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이나 강도들과 같이 한 방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고통스러워했다.

그해 9월 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씨가 무죄'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로 정씨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듯했지만 그해 10월 2일께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정씨의 악몽은 계속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문에서 "주범인 정씨와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씨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무척 기쁘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미안하다'는 말만 해줘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씨를 검거했던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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