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한때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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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행, 이 날 오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연말정산 자료를 한눈에 조회·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으나 접속자가 폭주하며 서비스가 한때 불통되는 소동을 빚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제출자료로 쓸 수 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천490억 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돼 월세의 40%(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월세지급증명서를, 국외교육비는 재학증명서·교육비납입영수증 등을 본인이 떼서 내야 한다.

또 기부금도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떼야 한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 등과 같이 자료를 제출한 곳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유사한 사례다.

이번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올라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과다공제자 3만8천 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첫날인 15일 오전 9시30분께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로그인 첫 화면에 '접속대기중입니다-예상대기시간 30분'이란 팝업창이 뜨는 등 접속 지연사태를 빚었다. 이날 오후 2시가 넘어 순간 접속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상 연결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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