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출국 뒤 재입국 허가 절차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Q: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입니다. 얼마 후 본국에 한 달정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재입국허가를 따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등록외국인의 재입국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2월부터 입국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하였다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