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불법 체류 배우자, 벌금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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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외국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아들과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데, 작년에 아이를 낳기 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벌금 액수가 과중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벌금을 완납해야 비자가 나온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A: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불가하지만 자녀 출산, 임신 등 불가피한 사항이나 인도적 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통상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해당인의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도 있으니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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