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유 부지에서 20년째 개 도살 동물학대방지연합 "시설 철거" 주장
업체 "잔인한 방식 도살 없다"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안 구청 소유 부지에서 20년 넘게 개도살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안의 한 보신원이 구유지 52㎡를 점유해 20년 넘게 영업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 업소에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95만 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 보신원 부지 안에 개 도살 시설이 있다는 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최근 무단으로 구유지를 점유한 이 보신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수차례 구청에 요구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측은 성수기 때는 철창 수 십개가 이 보신원 앞에 대기하고 있어, 공동 도살 의혹도 제기했다.
이 보신원의 최 모 대표는 공동 도살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으며, 구청에 변상금도 제 때 내고 있다. 개를 보이도록 하면 영업에 도움이 될까봐 개를 전시하고 있지만, 혐오스럽다면 막을 쳐서 개 우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측은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보신원을 고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경제진흥과 담당자는 "지난해 개를 도살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잔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법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신원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부지가 작은 데다 전통시장의 보신원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철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