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직업 탐방] 36. 법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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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으로 범죄 풀어내는 21세기 홈스

지난 7월 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정밀감식 결과를 발표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희만 기자 phman@

Q: 최근 유명가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이 부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과정을 거쳤다는 기사도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부검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호기심·논리력·의지력 중요
의대·의전 병리학 전공 우대

A: 법의학자는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라는 법의학서가 있었죠. 이름 그대로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요즘으로 치면 살인사건의 검시 지침서에 해당하죠. 시대를 초월해 사회정의를 위한 공정한 법 집행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의학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밝혀내 해결함으로써 법 운용과 인권옹호에 공헌하는 의학의 특수 분야예요.

법의학자는 일반적으로 검시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의병리학, 법의혈청학, 임상법의학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 검시 담당은 법의병리학입니다. 검안(檢案) 또는 부검을 통해 죽음을 선고하고, 개인 식별, 사망 종류 판별, 사인 규명, 사망 시간 측정 등으로 범인 색출에 도움되도록 해요. 법의혈청학은 인체조직을 바탕으로 범인 색출이나 친생자 감정을 할 수 있어 일명 '과학수사학 또는 감식학'이라고 합니다. 임상법의학은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의 관계를 분석해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현대의 범죄 수사는 더욱 과학적인 기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국회 조사에 의하면, 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연구원은 1인당 연간 1천400건의 감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부검·검안의 경우 전국의 법의관 23명이 연간 230여 건(2013년 기준)을 담당해, 선진국 수준에 달하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법의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논리력이 중요해요. 감성적으로 힘든 일을 견뎌야하기 때문에 의지력도 강해야 합니다.

국과수 채용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레지던트 과정에서 병리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법의학을 2년 이상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에요. 대학엔 법의학 전공이 없으므로 부산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경북대 의대 등의 법의학교실과 국과수의 중앙법의학센터에서 법의학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생물학 전공이나 화학, 수학, 물리학, 공학 전공자들이 컴퓨터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법의유전학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요. 병리학자 외에 공업연구사(화학,기계),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중앙법의학센터, 약학, 약독마약분석과), 의료기술자 등과 연계해 법의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중앙법의학센터는 경찰청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의과대학에 지역법의관사무소, 지방에는 분소 설치 등으로 업무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일반인의 법의학적 문제도 해결하고 있어, 정의감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추가 정보

-도서: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브라이언 이니스 저, 이경식 역·휴먼앤북스)

-법의학의 세계(이윤성·살림출판사)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직업진로-직업정보 검색-법의학자


우태연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진학상담교사 (덕문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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