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野 “민주당 살인자 편”
민주당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사 수사 규정한 196조 전부 삭제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고리로 비판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며 공세 지속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수사 공백을 줄일 보완책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살인범 부친인 경찰 간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보완수사로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 수사를 규정한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법안에 담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다”며 “세 권한을 강화해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17 전당대회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 허점을 메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빼앗겠다는 민주당은 살인자 편인가, 무고한 국민 편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보완수사권 유지를 넘어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상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