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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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과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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