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대 초저금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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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주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상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변동금리 상품이 적절한가 등이 쟁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상품을 그대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놓고
대한주택보증 손해 부담 논란

이 상품은 1%대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되,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집주인과 은행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미 주택기금이 비슷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102㎡(약 30.8평) 이하의 아파트라면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부산의 아파트가 대부분 해당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9일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집값이 떨어지면 1%대의 금리로 대출해준 은행은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은행은 그 손실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전받게 돼 있다.

대상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주택도 방 4개의 중형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소득 제한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변동금리 상품을 내놓은 것도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출시 금리는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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