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사건 덮은 학교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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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교사 퇴직으로 사건을 덮은 여고(본보 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은폐 관련 교직원을 중징계하고, 이미 퇴직한 가해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진상조사 돌입
성추행 혐의 교사 경찰에 신고
"가해교사 퇴직했어도 징계"

부산시교육청은 9일 부산 A여고에 B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은폐 여부를 조사했다. 1,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내 성추행·성희롱 피해 실태도 전수조사했다. 수능 이후 3학년도 조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측은 B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묵인·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퇴직한 B 교사에 대해서도 사후 성추행·성희롱 가해 사실이 드러난 특수한 경우인 만큼 면직 조치를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단, A 여고가 사립학교라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여고 교장은 지난달 8일 학년 부장 교사로부터 B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그날 B 교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B 교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 B 교사는 사직 이유를 '건강상의 이유'라고 썼고, 사직 사실은 그달 18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같은 날 시교육청에 보고됐다.

이 학교 교장은 해당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지난달 8일 당일에 시교육청이 부산 지역 전 초·중·고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학교 성범죄 예방 특별연수에도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 내용은 서울 모 공립고의 교원 상습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이 8월 발표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으로, △학생 대상 사안은 교육청 의무 보고 △성범죄 은폐 관련 교직원 엄중 징계조치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도 8월 성폭력 교원은 징계에 따라 최소 해임이고, 향후에도 교단 임용을 원천 배제하고 연금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교원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장은 관련 특별연수에 참가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 받고도 불과 이틀 뒤에 B 교사의 사표 수리로 이를 덮은 것이다.

이 학교는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교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생각이 비슷한 친구를 찾는 메모를 붙였다는 이유로 학생 네 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던 학교(본보 8일자 8면 보도)와 같은 학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명시돼 있고 시교육청도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한 만큼 이 문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권고했고, 학교도 이를 수긍했다"고 밝혔다.

김건수·최혜규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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