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청탁'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에 2개월 집무 집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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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스폰서·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 집행 정지를 7일 명령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 부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검철청장은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이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의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청탁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는 스폰서가 아니라 친구"라며 "술집 외상값과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김씨에게 잠시 돈을 빌렸지만 한 달 뒤인 4월 19일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씨를 이날 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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