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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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7일 오전 9시55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씨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선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업을 통해 1천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팔아 150억원을 챙기고, 올해 2~8월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에 대한 혐의만 인정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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