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데이] 일반인, 9일 국회 출입 제한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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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 대신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경계지점(외곽 담장)부터 100m까지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던 것을 풀고,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경찰차벽도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됐던 '탄핵 표결일 국회 포위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 일각에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회 앞마당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시민단체 간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또 9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도 평상시대로 허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불허됐다. 전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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