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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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9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9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 측 반박 입장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사실파악을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2회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 때는 피청구인 불출석해도 심리절차는 진행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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