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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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부하 직원을 통해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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