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과 35번 통화' 임우재, 이부진 재산분할 86억밖에 못받는 이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장자연과 35번 통화' 임우재, 이부진 재산 86억밖에 못받는 이유

MBC가 11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와 함께 임 전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진행상황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017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금액의 차이가 워낙 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 사장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고 제출한 자료에는 임우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임우재는 고 장자연과 지난 2008년 3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장자연의 휴대 전화 속에서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임우재의 부인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돼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우재 측은 "고 장자연을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면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