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에 '금고 2년'…네티즌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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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가운데 네티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km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두 딸도 아니고 형제가 선처를 했다고 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언제까지 입원해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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