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확진자 퇴원 기준 강화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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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성 판정 받아야 완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발견되면서 이들에 대한 해제기준을 보건당국이 보완·강화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경증의 경우에도 전파력이 높기도 하며,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자에 대한 격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지침 수정 배경을 밝혔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발병 초기뿐 아니라 퇴원할 때 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째, 14일째 되는 날 총 2차례 재검사를 받게 되며 24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는 2회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퇴원이 가능하다. 직전까지는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후 14일째 1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해제가 가능했다. 또 무증상 상태가 지속이 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에 별다른 검사 없이도 격리해제할 수 있었다.

유증상자 확진자의 경우는 종전에는 임상 기준(무증상 상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검사 기준(음성판정)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임상, 검사기준을 모두를 충족해야만 퇴원이 가능하다.

확진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에 대해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중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 역시 의료종사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혜랑 기자 rang@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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