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하는 친구 갈비뼈 부러뜨린 40대…法 "정당방위 아냐"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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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친구를 맨몸으로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9)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형을 면제한다면서도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다투게 됐고, A 씨가 흉기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갔다. 이에 김 씨는 A 씨의 팔을 잡다가 흉기에 팔을 찔렸다.

화가 난 김 씨는 A 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뒤 A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자신 역시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A 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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