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 ‘인원 제한’ 업종 대상 소비쿠폰 증액· 추가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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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소비를 겨냥한 소비쿠폰을 증액하고 각종 할인행사를 만들어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수반된 더 강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미술관·키즈카페…
할인 행사도 지원 추진
정부 “현금 지원은 불가”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 중이다. 이들은 4㎡당 1명 등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직접 제한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의 업종 역시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 방식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동원 가능한 관련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남겨 둔 상태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책자금에 대한 이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을 증액하는 방식의 매출 지원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개 소비 쿠폰을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 만큼 이외 업종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11월 중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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