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결국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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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혐의 대법 확정 판결

지역 건설업자 등으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송도근(사진·7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지역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가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사천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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