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통과 “7 대 3에도 못 미친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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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23년 이후 72.6 대 27.4까지 개선될 전망이지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 대 4’는 물론 한 차례 수정 목표치인 ‘7 대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개 통과
국세 대 지방세 72.6 대 27.4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민들의 추가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지방 재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2018년 78 대 22에서 향후 72.6 대 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라며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당초 재정분권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2019년 1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발표 때 목표치를 7 대 3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날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지역을 지원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금은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3곳(동·서·영도구)과 경남 11곳(밀양시·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을 비롯, 전남·경북 16곳, 강원 12곳, 전북 10곳 등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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