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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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이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건축기준 개정 고시
중대형 주거용 공급물량 늘 듯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보다 실사용면적이 작았다. 발코니는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코니가 있으면 실사용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넓어져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도 주거용으로 불편없이 쓰고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올해 8월 18일 열린 정부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오피스텔에서도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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