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불법 분양권 쪼개기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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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세대가 넘는 부산 남구의 한 대형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무허가 건물 쪼개기’ 수법으로 불법 분양권을 타낸 조합 대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투자 광풍 속에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분양권 쪼개기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심우승)은 지난 5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연3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1억 7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A 씨가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순까지 부산 남구 대연3 재개발구역에서 한 무허가 건물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뒤 재개발 조합에 분양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총 12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했다.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구역
조합 대의원, 지분 여러 개 나눈 뒤
12세대 분양권 취득 혐의로 기소
법원 “주거안정 저해·조합원 피해”
징역 2년 6월 선고·11억여 원 추징


A 씨 측은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지위나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하지만, 대연3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분양을 규율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므로 주택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는 다수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 씨가 명의를 대여받아 추가로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심우승 형사5단독 판사는 A 씨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심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고려할 때 조합원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을 여러 개 보유한 조합원 1인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분양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 등을 통해 분양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판사는 “일반분양 신청자들의 분양권을 박탈해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대연3구역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연3구역 재산지킴이모임’은 A 씨가 기소된 이후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A 씨는 판결 닷새 뒤인 지난 10일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연3재개발 사업은 총 28동 4488세대 규모로, 2019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작업이 대부분 끝난 상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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