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격적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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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생활한 지 25년이 됐다. 아파트 생활은 편리하다. 방범, 청소, 주차 등 여러 면에서 현대생활에 적잖은 편리함을 주는 까닭에 계속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

아파트 생활이 편리한 또 다른 이유는 경비원 덕택도 한몫한다. 경비원은 입주민에게 크고 작은 갖가지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경비원을 보면 늘 인사하고 때때로 고맙다는 뜻으로 과일이나 음료수 등을 건네기도 한다.

그런데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경비원을 하대하고 온갖 궂은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당수 나이 드신 경비원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이다. 비록 생계를 위해서든 2막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든 경비 일을 하는 그분들은 우리 선배이고 소중한 이웃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굽신대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겐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도 나이 들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마구 대하는 사람이 제법 보인다. 이런 잘못을 고치려고 얼마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경비원에게 시켜도 되는 일과 시킬 수 없는 일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허가를 취소하고 입주민에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인간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풍토가 먼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지닌 소중한 존재다. 남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는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쳤으면 한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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