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2023년 하반기 ‘버스 준공영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에도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는 16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서’에 서명했다.

울산시·조합·노조 등 협약식
7대 특·광역시 중 마지막 실시
1년 6개월간 모델 개발 후 확정

시와 버스업체, 노조 측은 협약에 따라 2023년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 근로 개선 등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도모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 버스운영체계다. 버스업체는 노선운행을,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와 재정 지원·운영 정책을 담당한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6대 도시에서 도입했고, 경기도와 제주도, 기초지자체로는 청주시와 창원시가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객 대폭 감소 등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버스업체 경영 여건 악화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여기에 노동계의 지속적 요구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에는 현재 지선·마을버스 등을 포함해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 적자가 심화하면서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6년 264억 원에서 2020년 650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1년 6개월 동안 울산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모델 개발, 재원 확보 방안,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후 버스업체, 노조와 협의해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6개)이 승무원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