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 EEZ 내 상대국 입어 어선 규모 ‘1300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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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회의로 개최해 지난 19일 2022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해수부 제공

내년도 한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1350척)보다 50척 줄어든 1300척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제21차 양국 어업공동위 개최
입어 규모·조업 조건 등 타결
한국 낚시류 조업일 11개월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2년도 양국 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자망)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했다.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2019년도 합의에 따라 5만 6750t을 유지했다.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연승·채낚기 등)의 조업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11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했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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