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9조… 지방교부세 지급 후 남은 돈 어디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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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돈의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의무금액이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모자라는 돈을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조~3조 원 정도는 국채상환에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공연 등 업종을 돕기 위해 1%대 저금리 대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 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라는 뜻은 지난해 세금수입보다 늘어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전망한 세수 예상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는 2차 추경때 세입 전망을 314조 3000억 원으로 봤는데 이보다 19조 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활용 방안 발표 예정
지자체 의무 교부금 7조 6000억
손실보상 1조 4000억 충당 후
추가 보상·국채 상환에 쓰일 듯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 6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상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줘야 한다. 이는 추가로 들어오는 초과세수도 지방에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11조 4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 4000억 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해 충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조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다. 이달 17일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7조 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교부된다”며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엔 1% 초반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2000만 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들 업종에 쓰도록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쓰고 남은 8조 원 대 초과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에서도 2조 원 상당의 빚을 갚았는데 이번에도 2조∼3조 원 가량의 국채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국채를 상환하고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남으면 내년 추경예산으로 쓸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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