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 1주택 과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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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국세청에서 발송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매우 커지고 과세대상이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은 부산의 경우 ‘폭탄’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부담이 꽤 늘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바로 볼 수 있고 우편 고지서는 24~25일께 도착한다. 신고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로는 15억 7000만 원 정도의 주택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2만 3000명에 총 454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는데, 올해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67%가 올라 세금내야 할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도 11억 원으로 올라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수천만 원대’의 종부세 폭탄이 예고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2주택 이상자이거나 1주택자일 경우 시세가 매우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부분이다. 물론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상향돼 종부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부산 지역의 1주택자 과세대상은 해운대, 서면과 동래, 남구와 수영구 등의 일부 고가단지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60세 미만 집주인이 공시가격 14억 원(시세 20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로 123만 원을 내게 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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