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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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회와 구청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구의회 부과 가결… 부산서 처음
구청·의회 ‘구 명칭 변경’ 갈등
정명희 구청장 입장 청취 필요
수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
의회 무시 vs 국장이 답변 ‘팽팽’

부산 북구의회는 2일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오후 무기명 투표에서 총 14명의 의원 중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북구의회의 요구에 따르면 정명희 북구청장은 과태료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에 과태료 부과가 요구되는 것은 처음이다. 2016년 경남도의회는 경남교육감에 대해 같은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바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증인' 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청장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두 차례 재요구에도 결국 같은 달 19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북구청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하고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자체의 장이 부과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정명희 북구청장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북구의회 김명석 의장은 “앞서 논란이 불거진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듣고자 정 청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데다 충분한 해명도 없어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의회 백종학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요구도 무시하는 구청장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납득 가능한 해명과 사과조차 전혀 없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북구청 측은 "의회의 증인 출석요구가 공문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고, 관련 사안에 대해 담당 과장, 국장이 대신 답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또 당시 정 구청장은 외부 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 질의가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등이 감사에 참여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와 북구청은 지난달에도 구 명칭 변경안을 두고 갈등(부산일보 11월 4일 자 10면 보도)을 빚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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