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에 공갈 젖꼭지 테이핑한 병원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테이프를 얼굴에 붙여 고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뱉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목격한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으나 자꾸 뱉어내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침을 만드는 등 관련 조처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런 행위가 돌봄을 넘어선 실정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남경 기자 nkback@